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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글에 독립손해사정사의 반박글과 교통사고시 챙겨야할 보상금 정리.

by 행복을찾아@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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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부터 재미지다. 교통사고 초보자가이드란다. 그러면 교통사고 합의 중급자나 상급자도 있는가? 자료를 훑어본 결과 아마도 이 일을 깊이있게 알 지 못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작성했을 것이라 예견된다. 법에 전무한 일반인은 대다수가 사고시 대처요령에 미숙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짜여진 것 처럼 보이는 글에 무척 신뢰했으리라. 이자료의 제목은 틀려먹었다. 제목은 '보험사 담당자 X되게 괴롭히기'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싶다.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다. 정답은 글을 100으로 볼때 70은 맞다. 10은 애매하다. 20은 기필코 틀렸다. 그에 대하여 항목별로 알아보자.

 

 

 

I.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일단 대전제는 맞는말이다. 삼X, 현X 및 각종 공제조합은 실제로 자문료란 명목하에 대학병원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표면상으로는 수십억이지만 표면하에 오가는 흰봉투는 수백, 수천억이 아닐까 추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변사나 손사는 회사에서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문의를 미리 마련해 두는 식의 차선책을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몇달전 이런 형태로 장해를 평가한 인천소재 모 독립손해사정회사가 동부화재로 부터 먼지가 되도록 털린 것이 일례이다. 또한 그렇게 장해를 끈어 들어가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제 3병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병원은 정보력과 자본력이 우세한 보험사의 자문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치의 장해를 끈길 권한다. 입원하는 동안 의사를 구워 삶건 아프고 안움직인다고 땡깡을 쓰건 일단 수술을 한 주치의가 평가한 장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사도 함부로 단순 내부자문만으로 뒤집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일 하는 사람이면 '주치의 장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견없이 인정하는 것이 어느정도 관습화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원무과-손사, 원무과-변사 의 커넥션이 이루어 지며, 원무과에서 손사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피를 떼어 먹는 형태가 많다.[엄연히 불법이다.] 물론, 당신을 수술한 주치의가 보험사 자문의일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그리고 글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이 장해는 [2~3주]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다. 년 단위다.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 따라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의 평가이고, 단순 골절사고는 대부분 한시장해 평가를 받는다. 차대인 사고에서 잘 발생하는 경골 내과(다리 안쪽 복숭아 뼈) 골절의 경우 2~3년 정도 평가되며 한 2년 평가로 받아내면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생각하면 된다.

 

II.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개소리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담당자는 합당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정보를 늦게 제공함으로서 늘어난 보험금에 대하여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이런 글이 있는 것일까? 담당자가 환자에 대하여 파악이 늦어지면 흔한 말로 위에서 쪼은다. 빨리 합의 치라고 말이다. 담당자에게 합의를 못 끝낸 미결건이 쌓이면 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고, 지속적인 팀장의 질타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다. 이 글의 전반에 깔린 형식이 '담당자 졸롸게 스트레스 줘서 보험금 뜯어내기'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게 보험금을 뜯는게 좋은것일까?. 그건 이 후에 후술한다.

 

 

 

 

다시 정리한다.

 

1.최초 보험접수시 작성서류는 그냥 다 싸인해도 된다. 어차피 열심히 읽어봐도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잖아? 불법적일 경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후 민원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지도 아니한다. 단 서류에 싸인은 하되 구두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말해두면 된다.

 

'의료자문, 법률자문시 싸인은 해두나 자문 이전에 반드시 재차 동의를 얻고 진행하십시오.' 또는 개인정보 동의시 위의 의료자문과 법률자문에 관한 구문만 X표시로 지워도 된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것은 이것 둘 이외엔 없거든.

 

 

2.진료열람기록을 요청.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서류를 뗄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게제하여 싸인을 받아가라 담당자에게 지시해라. 진료열람 기록을 떼는 이유는 대부분이 기왕력 조사때문이다.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한단 말이다. 그런데 괜히 진료열람기록 거부를 행사하면 담당자는 보험사기건을 의심하게 된다. 왜 사서 내가 사기꾼이 되려고 하나. 총괄적 승인의 경우 마구잡이로 의료서류를 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위와 같이 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기왕력이 실제로 있어서 못때준다 치자. 그러면 보험사는 소송제기해도 모르게 될 것 같나? 천만에. 국민건강보험내역서 10년치 때보면 당신이 무슨 연유로 병원을 왜 갔는지 다 나온다. 소송시엔 이를 청구할 것이고 기왕력 숨기는 것 쉽지 않다. 정보력 싸움? 다나오는데?? 아 물론 당신이 이걸 예견해서 미리 산꼴짜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없이 치료를 받아놨다면 알 수 없겠지. 그거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싸인해 줘라.

 

 

3.보험사 내부자문.

 

보험사가 감액을 하는데 들이대는 장해에 대한 내부자문 서류다. 상대적으로 무지한 고객이 이서류에 깜빡속아 내부자문의 서류에 따라 그냥 지급받고 합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꼭 알고 있으라. 내부자문 아무 의미 없다. 소송에서 증거자료로도 못쓴다. '그냥 우린 이만큼 밖에 안주고 싶어요'를 비싼 자문료 주고 받아온 서류다. 그리고 담당자도 말을 안하지만 그걸 안다. 동X화재의 택X공제 경우 아예 내부자문 안거치면 담당자가 장해건을 진행을 못하게 한다.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하는 더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자체적 내부자문시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시엔 '내부자문의가 어느병원에 누구인지 미리 말하고 자문서에 게제하여 받아라.' 라고 해라. 내부자문의는 절대적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음성적이라 공개를 꺼려한다. 이 말만 해도 담당자는 내부자문 넣기 엄청나게 곤란해 진다. 이 문제때문에 위에 말한듯이 의료자문시 재차 동의를 구하라 한 것이다. 만약 쌩까고 내부자문 넣으면 담당자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

 

4. 최초 서류의 요청.

 

사고로 보험접수 후 2~3일이 되면 담당자가 와서 초진기록지, 진단서, CD를 요청한다. CD로 내부자문 넣을려구 말이다. 그냥 진단서와 초진만 줘라. CD는 천천히 주겠다고 하면 된다.

 

III. 일하는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손해는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있어????? 워낙 개판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글이라 이건 전체를 손봐야 한다. 일단. 휴업손해[이하 휴손]의 경우 과실과 기왕증은 감액 한다. 소송실무에서도 이견이 없다.

 

자. 집에 고의 모셔둔 자동차약관을 잘 펴보자. 잃어버렸으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까볼 수 있게금 바로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계산에 보면 부상 항목에 [휴업손해]가 있다. 산식은 이러하지

 

[1일 수입감소액]x[휴업일수]x85%

 

어라?? 내 보험사만 85%준다는 건가??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보험사의 계리사가 이를 토대로 약관을 만드는데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험약관은 표준약관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의 큰 틀은 다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100%를 다 받아낼 순 없는것일까?

 

결론은 있다. 당신이 15%를 더받고자 300만원 내외를 선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무과실 무기왕증으로 이기면 된다. 이유는 실무상 '소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기본에 의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20%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게 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튼 소송하면 된다는 말. 아 물론 이긴 이후에도 성공수수료를 변호사에 덤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당신이 나름 저렴하고 능력있다 생각해서 산 변호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김앤장에 자문을 넣고 내부 변호사팀이 있으며, 능력에 따라 어떤 변호사도 땡길 수 있는 법률적 강자이다. 통상 2심은 기본이고 될 성 싶으면 대법원 까지 간다. 부디 당신의 지급받지 못한 휴업손해 20%의 기회비용이 위의 내용을 다 지불해도 남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85%이상 받아낼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소송에서 이겨서 승리한다면 얼마가 될까?'하는 값을 구하여 그냥 니가 이겼다고 감안하고 특인률을 적용해서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전에 소송가면 더준다는 방식이 한창 흥했거든. 왜냐하면 뭐든 더 금액이 높아지는것은 필연적이니까. 그래서 보험사가 잦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인제도를 도입해서 소송시 청구되는 금액을 특인율을 제하고 그냥 주는 제도가 만들어 진거지. 통상 보험사가 주장하는 특인률은 15%.(공제는 20%도 있음) 그런데 특인을 적용하면 무과실이더라도 치료비에서도 15%를 까야할꺼 아냐. 그래서 그냥 약관가랑 엇비슷하다 볼 수 있지.

 

 

 

 

정리.

 

무과실인데 80% 받으면 정상. 담당자 다독여줘서 특인이 어쩌내 떠들면서 85%받아내면 잘받은 거. 위자료는 약관보면 부상,후유장해 두군데 나누어 있는데 둘다 해당하면 둘 중 높은거 그냥 받으면 댐.

 

윗글 아랫줄 빨간색은 완전 개뻘글임. 실제손해액만 주게 되어있어요.<- 담당자가 좀 까고 드릴께요를 이쁘게 돌려서 하는 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 제외가 맞는 것임. 단지 어디까지의 세금을 공제하느냐의 문제인데 회사원은 제세액 사업자는 제세공과금이 공제되며 소송시에도 세액을 감안하여 판결함.

 

IV.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무사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 높여주는게 관행이면 보험사는 민원 융단폭격 맞게 됨. 요즘 차량이 대부분 블박이 설치되어 있어 그래도 사고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물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비리해 보이면 담당자가 잘 구워 삶아서 과실 높이는 건 팩트.[그래서 믿지 말란 말이겠지.]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개소리임. 되려 높아지는 경우도 많음.

 

과실비율은 어떻게 할까?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휴대폰을 켠다. 앱스토어에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깐다. 내가 해당 하는 항목을 열심히 찾는다. 어플로 당해 항목을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된다.

 

-담당자가 해당항목이 이게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민원을 넣어 준다. 어플이 보험사에서 나온거라서 못믿겠다고? 이건 믿어도 된다. 그냥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쓰기쉽게 옮겨놓은 어플이거든.

 

[경찰조사가 진행된 경우]

 

담당 경찰의 의견에 따른다. 담당경찰의 과실비율이 터무니 없는 경우 경찰서로 재조사 민원을 넣던가 소를 제기해야 한다.

 

V.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은 아니다.

 

통상맞는 말이고 예외가 많음. 단독사고로 자손만 되는 경우 빨리 조사해서 보장한도 봐서 입원치료하는 것을 권고. 통상 2주짜리 염좌진단은 2~3일 이내 합의보러 담당자가 뛰어오는데 2주 다채운다고 합의금이 올라가진 않음. 담당자에게 대놓고 2주 누울수도 있는데 내일 퇴원하면 얼마줄껀데요해도 됨. 염좌진단은 무과실로 고액연봉자 아니고서는 120만원 내외 합의보면 정상.[보통 담당자가 90을 잘 부름] 내가 죽어도 뜯어내야겠다고 진상 부리면 150만원 내외. 민원 써가면서 블랙리스트 올라가게 지롤지롤하면 200 내외. 그냥 안 아픈거 아니까 입원했음 한 150 합의 보길 권고 담당자도 150 줬으면 인심 쓴거임.

 

예외.

 

내가 과실비율이 많으면 오래 누웠을 경우 치료비도 과실상계 되므로 합의금이 적어지게 됨. 단독사고로 자손적용의 경우 괜시리 누웠다 부상등급이 안나오면 남은 치료비는 내가 다내야 됨.

 

VI. 필요한 촬영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병원에서 미리 자보로 못한다고 말을 해줌.[자동차 보험사에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임.] 왜냐하면 병원에서 MRI 막 찍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잘라버리거든.[이게 바뀐지 얼마 안됨. 자료가 그전에 올랐을 수도...]

 

병원의 입장을 빼먹었는데 병원은 MRI비용 환자한테 뜯는게 이익임. 이유는 자보수가상 MRI는 보통 25만인데 환자본인 비급여로 뜯으면 40 안팎이거든. 병원은 이걸 알기때문에 미리 안내하지. MRI찍을 건데 본인부담하셔야 한다. 그럴경우 담당의사와 쇼부를 치면 됨. 담당의사에게 본 사고로 MRI촬영이 필요하단 소견서 한부만 적어달라고 하고 그 소견서로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하여 자비로 MRI를 찍으면 됨. 물론 사고와 무관한 MRI나 영양제 투여는 자비로 내는것이 맞음.

 

VII.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

 

ㅋㅋㅋㅋㅋ 이글을 만들었던 취지와 글쓴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문구지. 변호사와 손사의 밥그릇싸움은 아주 오래된 싸움임.

둘 다 피해자나 피보험자를 대변하여 보험사와 싸우는 것은 같지만 둘 다 장단점이 엄연히 있음.

 

정리

 

독립손사. 보험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보다 약관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임, 그러나 보험이외에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업무를 할 수 없음.

 

[변호사법 위반] 보험업법에 근간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며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반박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합의권이 없음. 손해사정서 이외에 합의금 조율이나 합의의 자리에 있는 것도 불법[변호사법 위반] 실무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사정서 내역대로 보험사가 다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필연적으로 합의 절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밥그릇 싸움에서 독립손사를 합의권이 없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걸고 넘어짐. 통상 10~15%를 성공수수료로 합의금 수령 후 수수료 지급. 면책건의 경우 수수료는 증가

 

변호사. 법률전문가로 전체를 다루다보니 보험에 대하여 해박한 변호사는 드믊. 병원 돌아다니면서 명함 뿌릴수 없음. 변호사법 위반.[이게 손사에는 업법에 따로 명시가 없음] 대리권이 있어서 합의금 절충 수령 모두 가능함. 소송진행이 가능함. 수수료는 통상 15%~20% + 계약비용이 있음.

 

회사별로 조금씩 수수료나 계약금등은 차이가 있음. 위 둘 모두 이 밥그릇에서 날이 하나씩 빠진 숟가락 이지. 그래서 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변호사내지 사무장일 거란 거임. 독립손사의 직원은 손해사정보조인이고 변호사의 직원은 사무장임. 당신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은 통상 둘 중 하나. 간혹 손사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변호사가 돌아가는 일은 없음.

 

보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사무장보다 손사보조인이 평균적으로 압도적임. 이유는 당연 보험만 후벼판 손사보조인이 당연 사무장보다 지식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지. 물론 예외는 있음.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사무장도 있으니까.

 

당신이 다친 사고가 손사나 변호사가 직접 처리할 것 같나? 천만에 보통 보조인과 사무장 선에서 건이 다 끝나. 소송을 가야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지 담당자선에서 보통 끝난다구. 손사도 보통 끼고있는 변호사가 있어서 소송갈 것 같으면 피 때고 소송갈 자료 다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건 넘겨.

 

과연 저말 처럼 소송생각해서 비싼돈주고 변호사에게 가는게 맞다? 천만에.. 거진 대부분의 건들이 소송가기전에 사무장이 합의를 치지.. 갈지 안갈지도 모를 소송때문에 비싼 돈 주고 변사를 사라?. 그러니까 이글이 변사나 사무장이 썻다는 말임. 심지어 깊은 지식, 실무없이.

 

VIII. 우리보험사도 믿지마라.

 

위에 글을 보고 참.... 금감원 민원으로 담당자 넣으면 정말 말 그대로 담당자 질질 끌려가서 개욕상욕 다쳐먹고 고과 다까지고 취하는 받아야 하니 속으로 부모욕하면서 웃으면서 합의금 높혀서 오지. 그러면 피해자는 올타쿠나 하고 내가 이겼다는 생각하지. 글쎄..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다른한편으로 치트키 같은 거임. 쌈박질하다 불리하니까 옆반에 일진 댈꼬와서 후들겨 패는거지.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이 글이 SNS등에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민원너면 다 돈주는 구나 하고 생각할까 두렵다 하더군. 보험사는 민원이 제기되면 취하를 받던가 소송을 가던가 둘 중 하날 해야되. 근데 30만원 받자고 들어온 민원을 소송가기엔 보험사도 난감하지. 그래서 속으로 욕하면서 너한테 가서 웃으면서 취하 부탁하는거야.

 

이게 금감원 민원이 밑도 끝도 없이 보험사를 털어 재끼거든. 그러니 담당자는 잘못없이 죽어나는 경우도 많은 거야. 위에도 말했지만 담당자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보험금 뜯어내는게 과연 옳은것일까? 생각해 봐야지. 당신의 이름은 당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거고, 언더부서에 받아다가 신규가입 거절하겠지. 평생 지금보험만으로 먹고살거야?.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구.

 

결론. 민원은 신중히. 그래도 내보험사가 상대보험사로 뜯어낼때는 내편 맞음.

 

IX. 끝으로.

 

글쓴이는 현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함. 너무 허위에 얕은 지식으로 글 싸질러 놓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괄신할까 두렵다. 많은 민원제기는 보험질서만 문란하게 만듦. 이유? 너도 나도 다 민원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민원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고 지금과 같은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겠지. 대충 정리만 해 봤는데 잘 참조하고 보험금 청구시 부당한 일 안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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