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알면서 저지른 살인행위다.”
‘패가망신’(敗家亡身).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네 글자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아 ‘패가망신’에 가까운 경제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이어진 조치로 기존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먼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경제적 책임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벌써 이뤄져야 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만 보험사로 돌아가는 이익만큼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즉에 했어야지” “좋다 이렇게 음주운전자들 경각심 가지게 계속 법 개정해나가자” “음주운전. 마약운전은 인생 종치게 만들어야지. 술 처먹고 마약하고 지들 기분 내자고 남의 목숨 빼앗는 놈들 운전대 다시 못 잡게 해야 한다” “보험처리는 둘째 치고 음주.뺑소니. 이런 것들 법 처벌은 어쩔 건데? 그냥 집유?” “무보험은 최하 징역10년 때려야함” “오토바이도 제발 단속 좀 해라. 무슨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냐. 인도가 오토바이 전용도로냐. 건널목도 달리고 오토바이 정말 싫다” “하나 빠졌네 대포차는?”.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7247건으로 2019년(1만5708건)보다 1539건(9.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차등이 완화되면서, 지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의 약 1.5배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는 앞서 언급한 쩡이린 사건처럼 재범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46.4%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음주운전자 5명 중 2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셈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높은 자리에 오른 ‘유변’은 패가망신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넷째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빈둥거리며 놀기를 좋아하여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다. 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고상한 일이고 부지런히 일 하는 것은 다 배우지 못한 속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실이 시간이 흘러 몸에 배면 생활이 방탕해진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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