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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며 없어지는 선물이 아닌, 증식할 수 있는 주식을 주고받는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

by 행복을찾아@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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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hip] 선물로 주고 받는 '주식'…'주린이' 더 끌어모을까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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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증권사들이 잇따라 이색적인 주식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하는가 하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금융상품권'을 팔기도 하는데요. 기프티콘처럼 금융 자산을 손쉽게 사거나 주고받을 수 있어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내 한 증권사가 선보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입니다.

보유 중인 종목 중 지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한 뒤 수량을 정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은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선물 받은 주식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장한 대신증권 스마트비즈추진부 팀장]

장기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주식 투자가 단순히 재테크의 기능만 갖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지인들 간 즐거운 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증권 등 4곳은 자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은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융상품권'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이마트24 편의점과 손잡고 도시락을 먹으면 주식 1주를 주는 이벤트를 기획해 이틀 만에 물량 1만개가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 내에서만 고객과 접촉하지 않고 타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MZ세대들과 접촉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증여세 신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식을 받은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을 시가로 간주해 부과합니다. 증여재산 중 5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금액의 한도를 없앴습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이 토스 앱 내에서 증여세 신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3분기 안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김수연 토스증권 제품책임자]

(증여세)계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것들도 한 번에 계산되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잘 풀어드리면, 굳이 한도를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한거죠.

어렵고 딱딱한 매매가 아닌 친근함을 무기로 한 주식 마케팅. 소비되며 없어지는 선물이 아닌 증식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주고받는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근우입니다.(roothelp@mtn.co.kr)

김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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