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정부 한은 CBDC 모의실험 사업자, 카카오 그라운드X 선정 외 디지털 자산 정책

by 행복을찾아@ 2021. 7. 22.
728x90

1. 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2. 한은 CBDC 모의실험 사업자, 카카오 그라운드X 선정

이데일리에 따르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종합평점 95.3754점)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에서 라인플러스(92.7182점)와 SK(주) C&C(89.8163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 금융위,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한다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위에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에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 묻는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경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을 자본시장TF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6월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를 꾸렸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크게 △일일상황반 △신고수리반 △현장컨설팅반 △자본시장반 △제도개선반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중 자본시장반이 증권형 토큰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 경찰, QRC뱅크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QRC뱅크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QRC뱅크 고 모(40) 대표 등 관련자들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말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5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재중 동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연장 없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유예 연장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은 2021년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오는 9월25일부터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법정화폐(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받아야 한다. 단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만 거래한다면 실명계정 없이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금융위가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이후 문을 닫는 거래소의 코인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728x90

댓글